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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세금 신고 완벽 가이드

by asktheblue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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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세금 신고 완벽 가이드

따스한 봄기운과 함께 어김없이 찾아오는 5월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신경 써야 할 중요한 달입니다. 바로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고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 신고를 어렵고 복잡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미리 정확한 일정을 파악하고 준비한다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5월에 집중된 주요 세금 신고 일정과 알아두시면 유용한 정보들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돕고,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하실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주요 대상자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2025년 5월 1일(목)부터 5월 31일(토)까지입니다. 이 기간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분들이 주요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둘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지만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직장인,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이 연 1,500만 원(2023년 귀속부터 상향)을 초과하는 경우 등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이미 완료한 직장인,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그리고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5월의 주요 세무 일정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도 사업자들이 챙겨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세무 일정이 있습니다. 혼동 없이 미리 준비하셔서 기한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5월 12일 (월): 4월분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마감일입니다. 원천세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4월 중에 발급했어야 하는 (월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전자 발행 마감일이기도 합니다.
  • 5월 15일 (목): 4월분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제출 마감일입니다. 일용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 5월 31일 (토): 앞서 강조 드린 바와 같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마감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거주자 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면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득 수입금액 등 정정신고 기한이기도 합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마감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이 최종 마감일이 됩니다. 5월 31일은 토요일이므로, 실제 납부 등은 금융기관 영업일을 고려해야 할 수 있으나, 신고 자체는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 기간 동안 홈택스 운영 시간을 새벽 1시까지 연장하기도 합니다.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신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 도움을 받거나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전자신고가 훨씬 편리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납부해야 할 세금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바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앱카드 등)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세액이 큰 경우 신용카드 할부 납부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할부 수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www.hometax.go.kr

www.wetax.go.kr

신고 기한 연장 및 추가적인 세제 지원은?

천재지변, 질병, 사업상의 심각한 위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승인될 경우 최대 3개월(특별재난지역 등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수출기업이나 산불 피해를 본 납세자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해 주는 등의 세정 지원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한편, 2024년 중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50만 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결혼·출산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일까?

업종별로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사업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가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사업소득 금액 계산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증받고, 그 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도소매업 등은 연 수입 금액 15억 원 이상, 제조업·음식점업 등은 7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일반적인 신고·납부 기한보다 1개월 연장된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신고 시 유의할 점과 절세 팁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 기한을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가 부과되며,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세액 × 미납기간 × 이자율)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을 누락하거나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부정행위 시 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입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평소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철저히 수집하고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여 누락 없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장부 작성에 따른 기장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세금 신고는 지난 한 해의 경제 활동을 마무리하고 정산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소 번거롭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글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차분히 준비하신다면 원활하게 신고를 마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 신고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인 동시에, 각종 공제 혜택을 통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만약 혼자서 신고하기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가까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성실한 신고와 납부를 통해 더욱 건강한 납세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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