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의 첫 만남을 축하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출산지원 정책입니다. 출생신고를 마친 모든 신생아에게 1회성으로 지급되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다양한 육아 관련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2025년 첫만남이용권, 어떻게 달라졌나?
- 지원 대상 확대: 2025년에는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인상: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쌍둥이, 삼둥이 등 다자녀 출산 시 출생아 수에 따라 각각 지급되어, 예를 들어 쌍둥이는 500만 원, 삼둥이는 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 기간 및 범위 확대: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유아용품, 병원 진료비 등 다양한 업종에서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유흥·사행·성인용품·레저·면세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보조금24 등에서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아동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이 권장됩니다.
- 대리 신청: 부모 외에도 보호자,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 팁과 유의사항
-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므로, 카드 미소지자는 미리 발급받아야 빠른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다른 출산·양육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쇼핑(네이버페이, 쿠팡페이 등)에서도 국민행복카드를 결제수단으로 등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2년 후 자동 소멸되니, 기간 내에 꼭 사용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허위신청 시 환수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025년 확대된 첫만남이용권은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으로 지원금이 크게 늘어나고, 사용처와 신청 방법도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출산 가정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혜택이니, 출생신고 후 빠르게 신청해 경제적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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